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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광산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광산 수에 맞춰 안전 감독관 수를 늘리고,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법으로 의무화합니다. 또한 안전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를 기존보다 대폭 높여 안전 관리를 엄격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광산 수에 비례한 광산안전관 인원 배치
  •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1,500만 원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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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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