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5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기준을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 시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교통 환경 변화를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주기적 검토 의무화
- 부담금 조정 시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고려 요건 추가
-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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