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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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다음 해 예산안을 짜는 시기와 겹쳐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 심사 기한을 6월 30일로 앞당겨, 결산 결과를 다음 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의 결산 심의 및 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
-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에 조기 반영
-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9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 결산 심사 절차로는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ㆍ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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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6.07.14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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