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도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범위 확대
-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이용 가능 시설에 포함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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