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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중앙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세울 때 지역사회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자격에 지역사회 대표자 추가
  •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지역사회 의견 반영을 통한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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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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