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5
현재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해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검사나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 및 복사 권리 강화
- 피해자나 대리인의 소송 기록 확인 절차 및 범위 명확화
-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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