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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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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 재건축부담금 부과 근거 삭제
  •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이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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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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