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승차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시승차대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표지판이나 선 등이 설치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 택시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
- 택시승차대 이용자와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택시 승객을?승차ㆍ하차시키거나?태우기?위하여 대기하는?장소ㆍ구역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