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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도 정부 승인을 받으면 특화지역 내에서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허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통한 전력 공급 특례 신설
  • 특화지역 내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 및 수급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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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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