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는 살포 장소와 기준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로 정식 등록된 액비는 화학비료와 비교해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만든 액비는 이러한 살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원 활용을 돕고자 합니다.
-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 기준 적용 제외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으로 등록되는 비료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비료와 다르게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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