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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재난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싱크홀을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지하수 변화로 인한 싱크홀은 자연재난으로, 지하수 개발이나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은 사회재난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통해 싱크홀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난 피해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하수 변화로 인한 싱크홀을 자연재난으로 추가
  • 지하수 개발 및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싱크홀을 사회재난으로 추가
  •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 범위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로에 발생한 싱크홀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싱크홀은 현행법의 재난 종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하수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 지하수의 이용ㆍ개발사업 추진 및 상하 수도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을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재난 피해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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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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