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운영 수익으로 시설과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지만, 최근 수익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을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 시설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립대학병원 시설 및 설비 설치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병원 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의 예외적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립대학병원은 병상 가동률 하락, 의료수익 감소로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ㆍ공급 등에 관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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