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3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려는 사람이 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사육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동물을 판매하거나 분양하는 단계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나 학대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려동물 취득 전 사육·관리 교육 이수 의무화
- 판매 및 분양 시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호자의 책임성과 동물의 습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동물 등록 및 영업자 관리 체계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양육 주체인 보호자의 사전 준비 상태나 책임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미 주요 국가들은 보호자의 책임 인식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일부 지역의 보호자 역량 검증,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교육 및 시험 제도, 프랑스의 입양 전 책임 확인 및 숙려기간 제도 등 보호자의 실질적인 책임 인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사육ㆍ관리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판매ㆍ분양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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