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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깎이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합니다. 앞으로는 도급 계약 시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적고, 정부가 고시한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부터 시작해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도급 계약 시 노무비 명시 및 산출내역서 구분 작성 의무화
  • 직종별·기능별 적정노무비 수준을 정부가 매년 고시
  • 공공 발주 공사부터 적정임금제 우선 적용 및 단계적 확대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직종별ㆍ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적정임금제도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현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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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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