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간첩죄는 적국에 기밀을 넘긴 경우에만 적용되어, 다른 국가나 단체에 정보를 유출한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외국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나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여 국가 안보와 산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 비국가행위자로 확대
-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훼손 행위에 간첩죄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아울러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인 산업안보,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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