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조사 근거를 명시하여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 인권실태조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 보장
-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의 실태조사 수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