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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국민 피해로 한정되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이 피해를 본 사건도 진실 규명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사건들을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진실 규명 대상 사건의 지역적 범위 제한 삭제
  • 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을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
  • 국내외 발생 사건 및 외국인 피해 사건의 조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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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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