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국민 피해로 한정되어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생했거나 외국인이 피해를 본 사건도 진실 규명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권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사건들을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진실 규명 대상 사건의 지역적 범위 제한 삭제
- 외국인이 피해자인 사건을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
- 국내외 발생 사건 및 외국인 피해 사건의 조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2대 국회 24건 중 최근 발의 8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2025.12.04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28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26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21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025.07.30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18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07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