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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자사주를 계속 보유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 자사주 취득 시 일정 기간 내 소각 원칙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 소각 절차 마련
  •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보유 사유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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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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