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받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기술을 인수하려 할 때, 이를 외국인 투자로 볼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시 외국인 투자 기준 명확화
- 우회적·간접적 방식의 기술 침탈 방지 및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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