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경우, 발주자 역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나 관련 보험 가입 비용을 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민간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또는 보험 가입 비용 지급 의무
- 정보통신공사 계약의 공정한 이행 및 당사자 권리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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