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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한 사람의 유류분 권리를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몫을 유류분 계산 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뜻과 기여자의 재산권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패륜 행위자에 대한 유류분 상실 청구권 신설
  •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규정 준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런데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가 없거나 피상속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 등을 장기간 유기ㆍ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됨.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로, 그리고 제1118조에 대해서는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공동상속인 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았을 때 법원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제1008조의2를 유류분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피상속인 및 기여분을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15조의2 신설 및 제1118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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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