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이 법안은 수원 군 공항을 옮기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새로 짓기 위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질 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합쳐진 복합 공항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
-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 및 융자
-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규정
-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및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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