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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기록 작성에 실수가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과도한 벌칙을 주는 대신, 의료기관 장에게 교육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 연명의료 기록 작성 과실 시 의료기관 장 교육 명령 도입
  • 교육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0조의2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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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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