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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여성 근로자의 자녀만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 요인으로 인해 자녀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자녀의 건강 손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한정된 건강손상자녀 인정 범위 확대
  •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자녀 건강손상 시 보험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성별 구분 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질병 보상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음에도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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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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