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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
  •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인 모든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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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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