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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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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 운영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당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당원대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늘리며 시·도당에 정책연구소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과 권한 및 소집 절차 명시
  • 대의기관 등의 결정 권한을 전당원대회 위임 사항으로 제한
  • 중앙당 및 시·도당 유급 사무직원 총수를 150명으로 확대
  • 각 시·도당 내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당헌에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에 당원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전당원대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각 1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 강화와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헌에 전당원대회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의원총회는 전당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각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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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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