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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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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스토킹과 유사한 문제로 보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내에 스토킹과 교제폭력 방지 정책을 논의할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여성가족부 내 스토킹 및 교제폭력 방지 협의회 설치
  •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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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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