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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각각 희망출산휴가와 아이돌봄기간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기존에 2일만 유급이었던 난임치료휴가를 6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 변경
  •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과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 취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의 결핍 또는 일을 쉬고 온다는 사회적 편견을 담을 수 있고, 6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2일만을 유급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75호 각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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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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