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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간에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늘리고 국민의 인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
  • 9월 9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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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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