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현재는 지역이나 전문 분야별로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로 적정한 의사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실제 의사 인력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의사편재지표'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의사 인력 수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
-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 산정 및 공표
-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어렵게 하여 효율적인 의사 인력 배치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의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ㆍ공표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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