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9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의 취득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가격 구간을 전반적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돕고 주택 시장과 지방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 취득세율 1~3% 적용 구간을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조정
- 취득세율 3% 적용 구간을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정된 과표구간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적 과세'로 설계된 최고세율 구간이 점차 중산층 주택에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과세로 변질되고 있으며, 실수요 1주택자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여 주택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주요내용 가. 주택 취득세율 1%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가목). 나. 주택 취득세율 1∼3% 적용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나목). 다. 주택 취득세율 3% 적용 구간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안 제11조제1항제8호다목).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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