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5
현재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 면적과 상관없이 법적 기준의 1.5배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장 시설 기준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면적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경매장 토지의 사업용 인정 기준을 실제 사용 면적으로 바꾸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중고차 구매 비용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 인정 기준을 실제 사용 면적으로 변경
- 획일적 기준 적용에 따른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한 중고차 낙찰 및 구매 비용 인하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결과 최저면적기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되어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09.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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