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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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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나 영업비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직무 범위 확대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경제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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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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