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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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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정부가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합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에 따른 제한 및 금지 근거 마련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방식을 기존 신고제에서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
  • 국토교통부 장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상호주의 준수 여부 연 1회 조사 및 공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외국인토지법 폐지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미제정된 상태로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임. 그 결과,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는 중국은,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는 강도 높은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기관이 아닌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임. 이는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투기성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 국토 주권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ㆍ금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아울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시 단순 신고제가 아닌, 소관 관청의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ㆍ보유를 제한하고자 함(안 제7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26조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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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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