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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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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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