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발의일 2024.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축물을 짓거나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초나 주요 구조부를 바꿀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자료 제출 의무화
- 건축물 변경 허가 및 신고 절차에서의 안전성 검증 강화
- 건축물 및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초 부분이 시공 중에 변경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에 안전 확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 중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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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2024.06.2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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