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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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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신청하면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지원하거나 가입 기간을 1개월 늘려줍니다. 또한, 정부가 학교와 군부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지급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효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징수 효율을 높입니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1회 지원 또는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산입
  • 학교 및 군부대 대상 국민연금 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실시 근거 마련
  •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금급여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후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로써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서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등학교ㆍ대학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안 제1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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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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