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7
현재 공직선거 후보자는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직접 발급받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가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적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병역사항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며, 비공개 요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자료제공동의서 제출 시 병적증명서 첨부 의무 면제
- 동의서 내 비공개 의사 표시를 통한 비공개 요구 절차 마련
- 선관위 제시 자료 확인 및 서명 시 병역사항 신고 완료로 간주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선거후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임에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제공받도록 하려면,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 체계상 신고의무의 이행 시점과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 방법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병적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신고의무 이행 시점과 비공개 요구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ㆍ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9조제3항) 다. 공직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봄(안 제9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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