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후원금 영수증 발행과 세액공제 자료 처리가 따로 이루어져 후원인과 후원회의 불편이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원금이 입금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여 영수증 발행과 세액공제 처리가 한 번에 연계되도록 합니다. 또한,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입금을 차단하여 모금액 관리를 강화합니다.
-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통한 영수증 발행 및 세액공제 자료 연계
- 연간 모금한도액 도달 시 후원금 입금 차단 기능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원인과 후원회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될 수 있어 모금한도액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제공이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후원금의 입금을 차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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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 2026.10.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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