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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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별도의 신고 제도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위치와 수량 등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신고받은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지자체장에게 위치 및 수량 신고 의무화
- 지자체의 충전시설 신고 내용 관할 소방서 통보 절차 마련
- 충전시설 관리 체계 확립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화재위험에 대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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