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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할 때 각 시·도별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도마다 공업지역 수요가 달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도 간 공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지정 제한 완화
  •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 총면적 유지 시 시·도 간 조정 허용
  • 지역 간 공업지역 불균형 해소 및 합리적 규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ㆍ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 일부 시ㆍ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ㆍ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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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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