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2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도 일자리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공업지역 지정 규제를 완화하여 자족 기능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역 변경 절차 신설
- 공업지역 지정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자족 기능 및 일자리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양시나 하남시 등 수도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 등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 등이 중과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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