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금류 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계획을 세워 승인받게 하고, 계약 농가를 점검하며 살처분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 계약사육농가 대상 방역 점검 및 개선 조치 의무화
  •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 비용의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 방역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약 1억 4,000만 수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약 1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등 행정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와 시ㆍ도지사가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교육ㆍ점검이 이뤄지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채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한정적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