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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혀도 계약을 해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를 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 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신설
  • 타 입주자에게 반복적·상습적 피해를 주는 행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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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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