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7
현재는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를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진단받아야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정신장애의 장애보상금 지급 요건 완화
- 퇴직 후 6개월 경과 시에도 장애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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