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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조직법은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이 탈당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공무원이 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여 법관 임용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 당원 경력에 따른 판사 임용 제한 규정 삭제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제43조제1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하여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위와 같은 기존 결격사유에 준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관 임용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1헌마460).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에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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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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