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수한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만을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 고독사 예방 정책 시행을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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