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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공사 계약에서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엄격해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혀, 한쪽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까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불공정 계약 무효 요건의 완화
  • 부당한 특약 적용 범위의 확대
  • 건설공사 계약의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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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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