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해양 환경과 수산업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 마련 의무화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 관련 사항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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