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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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빌려 쓰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체험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공유재산 사용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허용
- 농어촌 체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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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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